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413,2017
판결선고
2017. 2. 17.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는 공사자금 융자 등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타인의 명의로 건축업을 하거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F는 2010. 12. 17.경부터 2012. 1. 29.경까지 G새마을금고 본점의 대출고객팀장으로, H은 2011. 4. 4.경부터 2012. 1. 29.경까지 G새마을금고 I지점의 여신담당 직원으로 각각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며, J, K은 은행에 대출을 섭외하여 알선해 주는 소위 '대출브로커'들이다.
L, M, N 명의 합계 11억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7.경 자신이 9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O외 4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 11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위 J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J는 위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 F는 위 '경남 창원시 의창구 O외 4필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G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대출부적격자인 피고인 대신 대출적격자인 제3자 명의로 3건의 대출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위 요구금액을 대출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2.경 G새마을금고 본점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명의인을 대출적격자인 L, M, N로 내세워 그곳 대출담당자인 P에게 3건의 담보대출로 나누어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을 9억 7,0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억 7,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허위의 부동산 시세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F는 여신업무방법상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신용·보증·담보 형식의 대출은 취급할 수 없고 여신상담결과 신용불량자 등 여신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 상담접수단계에서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여신을 취소하여야 하며 여신절차에 있어서도 여신신청인의 신용도, 자금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방법, 거래기여도, 사업현황 및 전망, 수익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 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담보대출에 있어 담보물 취득시 여신담당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평가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5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공인감정평가액)를 받아야 하나 5억원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G새마을금고 자체 감정에 의한 담보물 평가가 가능하며 이렇게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담보물이 토지이면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담보대출신청 토지와 비교하여 용도·지목·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 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거나 개발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항이 있으면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를 비교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감정 평가서에 첨부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실행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과의 사전 결탁 없이는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대출금액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대출건을 위와 같이 3명의 명의로 각각 5억원 이하의 대출로 나누어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을 G새마을금고의 자체 감정평가 방식으로 적용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및 위 부동산 시세확인서의 시세가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시세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P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9억 1,665만원으로 부풀려 산출케 한 다음 이를 기초로 대출금액을 L 명의로 5억원, N 명의로 5억원, M 명의로 1억원으로 각각 기안하여 결재를 하게 하고 자신도 결재를 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전무 Q, 이사장 R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7. 14.경 피고인에게 합계 11억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위 부동산에 대한 2013년 법원감정액을 근거로 한 공인감정평가액은 10억 4,750만원이고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6억 2,850만원임].
이로써 피고인은 J, F와 공모하여 피해자 G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억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F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 N, M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대가를 G새마을금고 대출 관련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위 J에게 주식회사 S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J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O, T, U, V, W을 매수하면서, 당시 자신은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게 되자 지인 L, M, 자신의 의붓딸 X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들 명의로 담보대출신청을 하게 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4.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L, M, X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각 지분 1/3씩 L, M, X의 공동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N 명의 4억 1,500만원 대출 관련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9.경 자신이 4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울주군 Y 및 Z'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매수대금과 취득에 필요한 비용 등 4억 1,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위 K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K은 위 H에게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K, H은 위 '울산 울주군 Y 및 Z'의 매수인을 대출부적격자인 피고인이 아닌 대출적격자인 제3자 명의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G새마을금고에서 위 제3자 명의로 피고인에게 위 요구금액을 대출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K과 함께 2011. 9. 27.경 G새마을금고 I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명의인을 대출적격자인 N로 내세워 H에게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4억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H에게 제출하고, H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여신업무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29.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허위의 매매대금인 6억원을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금액을 4억 1,500만원으로 하여 자신이 대출담당자로 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지점장인 상무 AA, 전무 Q, 이사장 R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9. 30.경 피고인에게 4억 1,500만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위 부동산에 대한 2013년 법원감정액은 3억 7,003만원이고 이와 관련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 이내로 자체 감정평가액을 산출한 후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2억 2,202만원임]
이로써 피고인은 K, H과 공모하여 피해자 G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1,5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H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 명의로 4억 1,500만원을 대출받은 대가로 위 K을 통해 위 H에게 AB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Y, Z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되자 지인 N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 명의로 담보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30.경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등기소에서, N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해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P, K,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 AE, M, N, L, AF,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대출 관련 서류 등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최종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부적격자인 피고인이 대출적격자인 L, M, N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준 대가로 피해자 G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브로커인 J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고, 그 여신업무 담당자인 H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는 한편, 위 L, M, N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매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위 L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실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신업무 담당자 및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매매가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편취금액이 합계 15억 1,5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실 대출 받은 원리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경락대금 등으로 변제된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AG(2층) 소재 (주)AH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부터 2015.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I의 임금 2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A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2. 14. 이 법원에 피해자 AI이 2017. 1. 6.자로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