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496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1. 7.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3. 1.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지원부로 소속되어 oo지역 파산재단 통할실 부책임자 겸 ○○저축은행 파산부관재인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16. 1. 22. 17: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20:00경 망인의 대구 자택에 도착한 직후부터 언어장애 및 안면 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1:3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6. 1. 23. 뇌경색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은 후 뇌혈관 개통 시술을 하였으나, 그 다음 날 저녁부터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2016. 1. 26. 오전에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3.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