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564 판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4. ○○○○○의 협력업체로서 건조 선박 중 배관 부분을 하청받아 임가공업을 수행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된 후, 2015. 8. 이후부터 ‘기장’으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4. 29. 06:30경 조회시간에 두통을 호소하다가 08:20경 의식이 저하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급성 경막밑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6. 8. 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