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086 판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소 소속으로 해양플랜트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9. 20. 허리통증을 느껴 의료기관(○○○병원)을 방문한 후 ‘제3-4간 요추간판 탈출증(파열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0. 7.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2.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