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5. 20.경부터 원도급인인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후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외부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0. 15. 16:20경 업무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우반신 편마비, 실어증, 회전낭대 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