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24.경 ○○○○○○에 입사한 후, 2015. 11. 1.경부터 ○○○○○○ ○○지사의 ○○골프장 총지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8. 5. 18:20경 사업장 내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간부 출혈, 폐부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2.경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3.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