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위 급여 중 원고의 해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 1,204,00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재차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위 2016. 8. 24.자 재결서 정본을 원고의 주소[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7동 2802호,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다]로 송달하였고, 2016. 9. 13. 위 주소지에서 원고의 아들인 C가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7.경 위 재결서 정본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반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