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26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2. 24. 06:47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로 퇴근하던 과정에서, 울산 이하생략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박○○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7노1353)1)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 흉골골절, 비골골절, 척골 경상돌기골절(우측), 종골골절(좌측)’로 진단받고, 2017. 7.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1.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출퇴근시 교통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할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