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20.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6. 11. 10. 16:30경 에나멜 작업 후 건조를 위해 3단 건조등을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2016. 11. 12.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요추 간판 탈출증(제2/3, 4/5 요추간)" 진단을 받았으며, 2017. 3.경에는 ○○○○병원에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부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5.경 피고에게 "제4-5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우측),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5. 위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제4-5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일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