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10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3명이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등의 규모가 1,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울산지방법원 H)가 진행되어 위 체당금이 2순위권자인 근로 복지공단에 배당되고(8,809,980원),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등을 배당받아(피해 근로자 F, E : 각 2,517,450원, 피해 근로자 I 1,447,200원) 피해가 모두 회복 된 것으로 보인다(15,292,080원=8,809,980원+2,517,450원+2,517,450원+1,447,200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