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3명이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등의 규모가 1,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울산지방법원 H)가 진행되어 위 체당금이 2순위권자인 근로 복지공단에 배당되고(8,809,980원),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등을 배당받아(피해 근로자 F, E : 각 2,517,450원, 피해 근로자 I 1,447,200원) 피해가 모두 회복 된 것으로 보인다(15,292,080원=8,809,980원+2,517,450원+2,517,450원+1,447,200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