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13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3번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7번 내지 32번)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6명(체불임금 합계 21,160,000원) 중 4명(체불임금 합계 14,800,000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전체 체불임금에서 합의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