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16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1번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2명(원심에서 합의된 피해자 제외, 체불임금 합계약 8,754만 원) 중 9명(체불임금 합계 약 4,936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전체 체불임금에서 합의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