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7노261 판결

2017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5년,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