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운영의 각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4,905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 근로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유흥비나 외제차 구입,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이 있었더라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 근로자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1 명의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