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7노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