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가단2928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로 지칭한다]들은 1955년생으로 피고의 사무직으로 근로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래 2013. 12. 31. 58세 정년퇴직을 하여야 하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것을 말한다)에 기하여 60세까지로 정년연장을 선택하였다가 60세 정년퇴직일 전인 2015. 1. 31. 희망퇴직을 하였다.

다.

2014년 단체협약은 2015. 2. 17. 체결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왔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2년 단체협약은 정년을 58세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년을 1년 또는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연령별/직무환경등급별 적용 임금기준으로 원고들과 같이 5등급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59세는 58세 말 임금의 70%를, 60세는 58세 말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4년 단체협약은 정년을 60세로 하되, 연령별/직무환경등급별 적용 임금기준으로 원고들과 같이 5등급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59세는 58세 말 임금의 80%를, 60세는 58세 말 임금의 70%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2014년 단체협약은 원고들과 같은 5등급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수당, 고정상여금 등의 임금 인상분(별지 청구금액표 ①)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말고정상여금 미지급분과 2014년 단체협약이 정한 격려금, 타결기념금, 퇴직위로금(별지 청구금액표 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은 2013년 말 당시 58세 정년퇴직 대상자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단체협약이 정한 정년퇴직자 특별포상금(별지 청구금액표 ③)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2014년 단체협약의 체결일은 2015. 2. 17.인데, 원고들은 이미 2015. 1. 31. 퇴직을 하였으므로, 2014년 단체협약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4년 단체협약을 2014. 6.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9호증만으로는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2014년 단체협약을 원고들에게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9호증만으로는 위 원칙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9호증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연말고정상여금 미지급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청구금액 ② 중 나머지 2014년 단체협약이 정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위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다.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래 정년퇴직 대상자였으나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 다음 그 정년퇴직일 전에 희망퇴직을 한 것이지 정년퇴직을 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