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591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906,700원, 원고 B에게 35,782,6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7. 11. 6.부터 2017. 5.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 A에게 퇴직금 36,906,70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5,782,63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36,906,7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35,782,6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