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8가합222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525,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소재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01. 3. 6.부터 2017. 12. 31.까지 위 D병원에서 근무한 다음 퇴직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종전 대표자 E과 현 대표자 F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다. 위 F는 원고에게 퇴직금 229,417,983원 및 연차수당 23,230,566원 합계 252,648,54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20. 4. 9.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347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D병원에서의 근무기간(2001. 3. 6. ~ 2017. 12. 31.)과 일평균임금(656,539원93전)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법정퇴직금은 331,597,63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정퇴직금에서 기지급 금원 102,179,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9,417,983원에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분 23,230,566원을 더한 252,648,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1)

퇴직금의 계산

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60,401,674원

○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58,188,000원(= 19,396,000원 × 3개월)

○

연차휴가수당: 2,213,674원(= 2017년도 연차미사용수당 8,854,696원 ÷ 12개월 × 3개월)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속근로기간: 2003. 3. 1.부터 2017. 12. 31.까지 (재직일수 5,420일)

(1)

원고는 자신이 D병원에 입사한 2001. 3. 6.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2003. 2. 28.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2003. 3. 1.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 내지 3,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3. 2. 28. 기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② 원고의 2002. 12. 1.부터 2003. 2. 28.까지의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액수가 12,400,000원으로 산정된 사실, ③ 피고가 2003. 9. 5. 위 퇴직금 중 277,200원을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동울산세무서에 2004. 5. 7. 원고의 퇴직급여를 12,4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④ 위와 같은 사무처리 내용은 피고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산장부에 기재되었고, 피고의 2003. 9. 5.자 일계표 및 현금출납부에도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12,122,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⑤ 원고와 함께 피고 대표자를 형사고소한 D병원 전직 의사 G과 H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출석하여 각 2006. 2. 28. 및 2003. 2. 28.에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중간정산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후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분의 적법성만을 다투고 있는 사실, ⑥ 이처럼 G과 H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중간정산 받았다고 진술한 일시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전문의 중간정산 현황’ 자료(을 제11, 12호증)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위 자료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3. 2. 28.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었으며 2003. 9. 5. 세금을 제외한 퇴직금 12,122,8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동울산세무서 신고내역 및 피고의 퇴직급여충당금 장부, 2003. 9. 5.자 일계표와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거와 원고가 작성한 각서 및 G과 H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03. 2. 28.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위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그 지급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 영수증 등 자료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금원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자료나 원고 명의의 영수증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③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원고에 대한 2001. 3. 6. ~ 2003. 2. 28. 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수사보고는 위 기간에도 퇴직금이 분할되어 월급과 함께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5호증의 1, 13쪽), 원고에 대한 2003. 2. 28.자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고용노동청의 판단은 그 전제사실을 달리하여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2003. 2. 28.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3. 3. 1.부터 2017. 12. 31.까지(5420일)가 된다.

다)

퇴직금 계산내역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656,539원 93전(= 60,401,674원 ÷ 92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292,475,048원(= 656,539원 93전 × 30일 × 5,420/365,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는 이중 102,179,65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90,295,398원(= 292,475,048원 - 102,17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여기에서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12,40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03. 2. 28.자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그 익일부터 산정하는 만큼 위 기지급 퇴직금을 중복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2)

원고에 대한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 여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 3. 1.부터 2012. 7. 25.까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과 함께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매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23,230,566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30,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213,525,964원(= 190,295,398원 + 23,230,5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1.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인정한 퇴직금의 액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4. 1.부터 2012. 7. 25.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9,647,260원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06. 3.부터 매년 3월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과 분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약서에 기재하였는데,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액수는 각 계약 기간 도중에도 불규칙하게 인상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액수와 실지급액이 상당 기간 불일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6. 3. 1.부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의 2006. 3.분 급여명세서에 여전히 퇴직금 항목이 존재하지 않다가 2006. 4.분 급여명세서에 비로소 ‘퇴직급여(월할)’ 항목이 도입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의 임용계약서 상 퇴직금 항목이 형식적 기재에 불과함을 뒷받침하는 점, ② 원고의 2006. 4.분급여명세서에 ‘퇴직급여(월할)’ 항목이 신설되었음에도 해당 월 급여 총액은 8,045,000원으로 직전 월인 2006. 3.분 급여 총액 8,050,000원보다 감소하였고, ‘월급여액’도 4,440,000원에서 4,140,000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월 급여 총액에서 퇴직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어 근로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해진 결과가 되는 점, ③ 이전까지 원고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고, 그 무렵 원고가 업무과다를 호소하여 피고 이사장이 원고의 월 실수령액이 1,5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던 상황(을 제6호증의 28)을 고려할 때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실제로 삭감되었을 개연성은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06. 3. 이후의 실질 연봉은 퇴직금 명목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기존에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한윤영 신동욱

각주1) 피고는 2020. 12.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3. 3. 1.부터 2006. 3. 31.까지 퇴직금 22,841,42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계나 부당이득반환 등 주장을 하지 않고 포기할 예정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6. 4. 1.부터 2012. 7. 25.까지 분할지급한 퇴직금 69,647,260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고, 위 상계주장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69,647,260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가 2003. 3. 1.부터 2006. 3. 31.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22,841,420원 부분은 피고의 상계항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본다.

각주2) 원고의 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2006. 4., 2007. 1., 2007. 6., 2009. 9., 2010. 3., 2011. 4.에 각 인상되었다(갑 제6호증의 25, 을 제5호증의 1, 10, 15, 42, 48, 61의 각 기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