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21
판결선고
2019. 5.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8월~9월 임금 합계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6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7, 8, 11, 12, 15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2018. 9. 20. 과 2018. 11. 22. 및 2019. 3. 21.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각 진정인 대표)의 진술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기업경영 악화로 이 사건 임금 등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체납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현재 미정산 임금 881만 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