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49,2018
판결선고
2018. 4. 12.
범죄사실
『2017고단194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 내에서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2015. 12. 26.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 제작 용접 및 절단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6. 1월분 임금 잔액 71,880원, 2016. 2월분 임금 2,730,000원, 2016. 3월분 임금 2,240,000원, 2016. 4월분 임금 910,000원 등 임금 합계 5,951,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4』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 내 현장에서 근로자 3명 이상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0. 20.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320,000원, 2016. 7. 26.부터 2016. 8.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3,000,000원, 2016. 7. 2.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4,42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의 수액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체납임금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재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