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94,2018
판결선고
2018. 11.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의원'에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피부과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 부터 2018. 3.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07,142원과 2017. 8. 18. 부터 2018. 3.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550,000원 등 임금 총계 3,157,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범죄 전력 확인, 동종사건으로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의 액수와 피고인이 출소 후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결국 체당금의 지급 등으로 전액 피해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경 울산 울주군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피부과에서, 병원을 방문한 고소인 H(여, 46세)에게 "피부 레이저 시술비 80만 원을 선납해주면 11회 시술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시술비를 선납받더라도 약정대로 시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선납받은 시술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로부터 2017. 12.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I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 단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금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일자 송달받은 시점, 피고인 동종사건으로 재판계속 중 확인)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다시 2017. 8. 28. 사기죄로 울산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사기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6. 6. 12. 경 진해시 K 건물을 매수한 다음 위 건물 102호를 피해자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102호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사기사건의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7. 12. 16.부터 2018. 2. 21.까지 고소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부 레이저 시술비 선납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 원을 송금받고, 고소인들에게 레이저 시술을 몇 차례 해주기도 하였으나, 2018. 2. 27. 위 사건에서 편취금액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무죄추정 및 불구속재판의 원칙,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사기죄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법정구속될 것을 예상하여 약정대로 레이저 시술을 해줄 의사와 능력 없이 고소인들로부터 시술비 선납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