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37
판결선고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울산 남구 J에 있는 소각설비 보수작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사업주, 피고인 D는 주식회사 F의 공무부장,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울산 남구 J에서 산업용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법인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9. 09:50경부터 피해자 K(60세)를 비롯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위 소각설비의 연소로 내부에서 클링커(연소로 내부의 비산재가 고온으로 용융하여 돌출부위 혹은 연소로 벽체에 밀착하여 형성된 물질) 제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연소로는 수직의 굴뚝 형상으로써 높이는 16미터에 달하고 내부가 어두워 연소로 상부에 형성된 클링커가 연소로 벽체 등에서 탈락되어 낙하할 경우 그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어려우므로 연소로 하단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을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고자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연소로 내부 조도를 7럭스에 불과할 정도로 어둡게 방치하고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D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4. 9. 10:20경 연소로 내부 13.1미터 높이에 있던 무게 4.69kg의 클링커가 낙하하면서 피해자 머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간부 좌상, 뇌저부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 제1항과 같이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E,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현장 사진, 검시 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조
피고인 B,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피고인 E,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E,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나 이례적인 사고로 예견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급업체와 도급업체 및 그 임직원들의 책임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