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69
판결선고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건축물 철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울산 북구 G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내에 콘크리트의 품질불량이 발견된 102동 29층 콘크리트 벽체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주식회사 랜드파트너스로부터 위 장소에서 아파트 및 호텔 등의 건물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5. 07:00경 위 신축공사현장 내 102동 29층에서 피해자 H(41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약 20명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벽체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철거작업자들은 지면으로부터 86m 높이에 설치된 나무재질의 작업발판을 딛고서서 핸드브레이커(소형 드릴의 일종)를 이용해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하고 있었고, 벽체에서 떨어져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들이 위 작업발판에 그대로 쌓이면서 작업발판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발판이 부서져 철거작업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되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 해체건물 등의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이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거작업용이 아닌 콘크리트 잔재물의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아파트신축공사용 나무재질의 작업발판을 별다른 보강조치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5. 10:25경 철거작업 중이던 피해자 주위로 쌓인 약 1,050kg(허용하중의 약 156%)의 콘크리트 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작업발판이 부서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86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머리, 몸통, 팔, 다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수급인인 A의 근로자들이 제1항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철거작업용이 아닌 콘크리트 잔재물의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아파트신축공사용 나무재질의 작업발판을 별다른 보강조치 없이 사용하여 철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작업계획서에 철거작업용 발판의 설치 혹은 발판보강 등 추락방지를 위한 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A에게 교부하여 그 계획에 따라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사체검안서
내사보고(변사자 추락지점낙하 콘크리트 하중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철거작업용 작업발판과 신축공사용 작업발판의 재질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아파트신축공사용 나무재질의 작업발판을 별다른 보강조치 없이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작업발판은 최소 700kg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들이 작업발판에 적치된 철거 잔재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작업발판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사업주인 피고인 A과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되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위 규칙 제55조 제1항과 제56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중 '아파트신축공사용 나무재질의 작업발판을 별다른 보강조치 없이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발판의 허용하중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안전하다고 믿고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해체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 그 결과 당연히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거나 이를 초과한 잔재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작업발판의 허용 하중 등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 역시 없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견고한 재료란 작업 내용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목재라 하여 반드시 견고한 재료가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해체작업과 같이 콘크리트 해체 잔재물이 계속하여 발판에 쌓이게 되는 작업에서 해체 작업자와 잔재물 처리 작업자 간 작업 속도의 차이 등에 따라 적치된 잔재물 중량이 변동되는 작업이라면 그 경우 예상되는 하중(작업자의 체중과 작업공구의 중량 및 해체 잔재물의 중량의 합)의 최대치에 관하여 미리 계산한 다음 이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다른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당연한 결과로 그에 관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작업발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주식회사 C)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과 중하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