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95
판결선고
2019. 1.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경부터 2018. 4. 3.경까지 배관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460,000원, 휴업수당 937,112원, 기타금품 20,000원 및 퇴직금 5,424,658원 합계 6,841,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휴업수당, 기타금품, 퇴직금 합계 50,860,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등 근로자 5명의 진정서
D 등 근로자 5명의 예금거래내역
자업자등록증사본, 사원명부, 공수표 및 급상여대장, 급여이체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급여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