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24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B4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4.부터 2015. 4.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임금 11,702,055원 및 퇴직금 6,297,945원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1.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