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20
판결선고
2018. 11.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7. 11. 30.까지 5.
11. 1. 부터 2018. 5. 31. 까지 설비시운전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9,304,051원, 기타금품 1,435,676원 및 퇴직금 26,344,272원 등 합계 47,083,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미지급 급여 집계표, 미지급 임금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기타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