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41
판결선고
2019. 1.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D 과장으로 작업현장 안전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E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회사 조선사업본부 F팀 G 내부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선박블록 표면의 돌출부위를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다듬는 사상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사상작업을 하게 되면 선박블록에 붙여진 용접피스(철판 고정용 철제접합부)를가스절단기로 절단하면서 생기는 용접불티 혹은 철판을 그라인더로 문지르면서 생기는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화기능이 있는 용접재킷 등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해태하고 피해자가 면재질의 사상복장을 하고 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기작업에 따른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와 같은 불꽃, 불티의 비산방지조치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기작업 인근에 소화기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사망의 결과
결국 피고인 A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1. 23. 1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스절단기로 용접피스를 절단하던 중 불티가 사상복장 다리부위에 튀어 불이 붙으면서 전신 75%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 25. 02: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단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접작업용 가스(에틸렌 가스)호스, 전선, 작업자의 의복 등 가연물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산재해 있고, 용접으로 인한 산소농도 저하, 일산화탄소 발생 등으로 인해 중독 및 질식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으므로,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들을 가동하여야 하고,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달리 통풍·환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 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과 중하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자신의 과실(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절단 작업을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도 작지 않은 점, 사고 후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