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65
판결선고
2019. 5.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울산 울주군 D 주거 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미장, 방수, 조적 등의 공정을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 위 울산 D 주거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F이 사용한 근로자인 G의 2017년 11월 임금 2,540,000원, 2018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7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8,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기재와 같이 F이 사용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940,000원을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G 등 3명 작성의 각 고소장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K 현장 체불 임금 내역, 일용노무비 대장, 임금체불 현황, 전화등사실 확인내용(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취지나 연혁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나 불법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9명 중 3명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울산 울주군 D 주거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미장, 방수, 조적 등의 공정을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 위 울산 D 주거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F이 사용한 근로자인 H의 2017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7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6,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 기재와 같이 F이 사용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800,000원을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H, L, M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