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32
판결선고
2019. 1. 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로부터 비파괴검사 업무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비파괴 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0. 18:00경 울산시 울주군 E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9세)로 하여금 압축 공기 저장탱크 등의 연결배관 용접부 비파괴 검사를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곳에 설치된 1.6m 높이의 사다리식 통로를 통해 작업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기 위한 대상물이 있는 통로에 최소 규정 조도인 75럭스 미만인 6~9럭스 수준의 조명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 대상 용접부인 압축공기 저장탱크의 연결배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식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7. 09:17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수급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로에 조도를 6~9럭스 정도로 유지하는 등 최소 규정 조도인 75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주의의무위반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