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232 판결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