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70,2018
판결선고
2018. 4.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70]
피고인은 2015.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주면 즉시 공사비를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포장공사를 하도급해 줄 당시 기존 채무가 약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공사 이외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현장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19,800,000원 상당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69]
피고인은 양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H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30.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157]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해남 축사 공사 등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줄 테니, 1천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신용등급도 좋지 아니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07]
피고인은 2016. 5. 23.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55세)에게 "당신 소유인 '부산 북구 H 토지(65평)' 위에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신축해 줄 테니 공사대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주택을 완공하여 준공 검사까지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며, 위 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약 500~600만 원 정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중 약 4,300만 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주택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8,986,5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15]
피고인은 2015.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49세) 운영의 주식회사 P에 연락을 하여, 그곳 직원에게 "폴딩도어 제품 24개를 구매하려고 한다.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수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 이전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20,000원 상당의 폴링도어 제품 24개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4352]
피고인은 G 대표이며, 피해자 Q은 R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끝나면 즉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섀시 공사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김해시 S에서 피고인이 건축 중이던 창고의 섀시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및 공사 관련 채무를 다액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섀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센터 섀시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섀시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합계 29,52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513]
피고인은 2016. 5. 7.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 V(55세)에게 "김해시 W에 있는 건물 3층 도배 및 장판을 해주면 시공대금 322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가 약 5,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하던 다른 공사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322만 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4]
피고인은 2015. 9월 중순경 부산 강서구 X 옆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Y에게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하루 45만 원 씩 계산하여 매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자본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이전 공사 현장의 채무를 다른 공사를 통하여 돌려막는 형태로 대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업자나 근로자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해주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12. 8.까지 20회에 걸쳐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8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김해와 양산에 가정주택을 짓는데, 공사자재 물품을 납품해 주면 1층 기초공사가 끝나면 자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합계 28,456,01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양산시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경남 고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200평 규모의 함바집을 맡기겠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식당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먼저 그 건축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집 운영권을 주거나, 식당 건물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6. 5. 21. 750만 원을, 2016. 7. 20. 330만 원을, 2016. 8. 2. 200만 원을, 2016. 8. 10. 100만 원을, 2016. 8. 26.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양산시 AE에 있는 AF 내에서 피해자 AG에게 '부산 북구 H에 가건물을 짓는데 건축자재를 임대해주면 잔금은 2층 슬라브공사가 이루어진 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건축자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부터 2016. 8. 30.까지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4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부산 북구 AH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I에게 '현장에서 목수일을 해주면 하루 20만 원씩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목수일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7. 17.까지 작업을 하게하고도 대금 중 일부인 9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0,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6.~7.경 부산 북구 AH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J, 피해자 AK에게 '미장일을 해주면 하루 21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미장일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5일간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각 1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부산 북구 H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L에게 '공사 현장에 대리석 시공을 해주면 자재 값은 바로 지급하고, 시공비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대리석 시공을 하더라도 자재비 및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5.부터 2016. 8. 20.까지 대리석 공사를 하게하고도 자재비 및 시공비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25]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산시 AM에 있는 2층 주택신축공사와 김해시 소재 감자탕집 신축공사현장을 각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15. 12. 8.부터 2015. 12. 31.까지 및 2016. 3. 26.부터 2016. 4. 19.까지 각 인테리어 시공업무를 하고 퇴직한 AN의 2015. 12. 임금 6,000,000원, 2016. 4. 임금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21,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7고단327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2017고단415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J 진술부분)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207]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513]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G, AL, Y, AD,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AG이 제출한 계약서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AG 피해금액 확인)
[2018고단52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이나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재료를 공급하게 하며 사업을 빙자하여 돈을 대여하게 하는 등 계속해서 편취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도 상당하며(사기: 약 3억 8,555만 원, 근로기준법위반: 약 3,542만 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40여회 가까이 되고 그중 실형전과가 2회, 집행유예전과가 2회에 달하는 등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범행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였고(판시 전과), 이 사건 범죄사실도 판시 전과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업을 지속하기는 하였고 사업을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며, 아울러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 아닌 경우의 양형기준 또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잔금 96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80쪽),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75쪽), 수사보고(고소인 AG이 제출한 계약서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AG 피해금액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이 960만 원인데 그중 500만 원은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으며, 검사도 그러한 취지로 수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의 기재는 단순오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잔금 460만 원'으로 고친다
각주2) ▪ 제1범죄(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