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79
판결선고
2018. 5. 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J에서 밀양·울산 고속국도 건설공사 K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K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D 주식회사 소속의 공사부장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K 부분을 발주 받아 시공하고 있다.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5.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L, 29세, 캄보디아 국적)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높이 12미터의 블록식 보강토옹벽 상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블록식 보강토옹벽 상단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고정시키지 못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분리하여 B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장소는 높이 12미터의 블록식 보강토옹벽 상단으로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 방해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안전대 걸이시설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그 원인규명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조사자들이 도착하기 전인 2017. 12. 5.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마치 재해 발생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해 두는 방법으로 중대제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사진
시체검안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 형법 제30조(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과실 정도 및 결과가 중하고 재해 현장을 은폐하려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유족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