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6
판결선고
2018. 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물플랜트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사한 E의 2017년 1월, 2월, 3월, 4월 임금 합계 14,422,235원과 퇴직금 3,106,470원 총 합계 17,528,7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고소장
제출증빙자료 일체(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B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물플랜트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사한 B의 2017년 1월, 2월, 3월 임금 합계 12,750,000원과 퇴직금 3,228,725원 총 합계 15,978,7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 B는 2018. 2. 20.자 고소취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