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7,2018
판결선고
2018. 12.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2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부터 2017. 9. 27.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2,071,7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3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7. 9. 30.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85,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653,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37]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2018고정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2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0.월 임금 1,436,032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3,473,091원을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5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부터 2017. 10. 31.까지 마킹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2017. 10.월 임금 3,257,6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