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68
판결선고
2018. 11.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7. 8. 28.까지 영업관리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6월분 임금 2,175,000원, 2017년 7월분 임금 2,160,000원, 2018년 8월분 임금 2,050,000원, 퇴직금 14,874,546원 등 합계 21,259,5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54,9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채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의 실패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재산이 많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근로자들(D, E)이 피고인 회사에 침입하여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던 금형 등을 화물차량에 싣고 나가 절취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 점 등도 감안한다.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