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95
판결선고
2019.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9.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임금 880,3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311,6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9.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57,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핵심 사유인 근로자 D의 제품제작 상 과실에 관하여 D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한 사정(수사기록 18쪽, 민사소송에서도 D가 전부 승소하였음)을 살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근로자와 합의를 위한 기한을 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벌금을 감액할 사유는 없다. 벌금을 증액할 여지도 상당하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증액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