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1
판결선고
2019. 2.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B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부터 2015. 10. 19.까지 근로한 C의 임금 일부 67만 원, 2015. 10. 2.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45만 원, 체불임금 합계 41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