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15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3. 25.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제1차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제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선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6 제1항).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합격 기준보다 높았으나, 공동필수Ⅲ(기업진단·지도) 과목에서 과목별 합격 기준 점수인 40점에 못 미치는 36점을 득점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공동필수III(기업진단·지도) 과목에서 합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30. 피고가 실시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바.

원고는 1995. 1. 6.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15 제1항 및 별표 12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의 전공필수 과목 시험(산업안전지도사 제2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제3차 시험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14, 15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고와 같이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9. 3. 30. 피고가 실시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약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한번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제1차 시험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시험의 합격은 어디까지나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회에 실시하는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응시할 수 있는 제3차 시험에 대한 시기상의 제한이 엄격히 가해지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합격자'로 달라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각주1) 관계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