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88 (2012. 2. 1.) ·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77 (2010. 12. 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366 (2007. 5. 9.) ·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65 (2007. 3. 7.) ·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054 (2006. 5. 15.)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49 (2005. 8. 1.) · 석유류를 저장 . 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537 (2001. 11. 27.) ·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4-434 (2000. 6. 20.) ·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보68343-784 (1998. 12. 17.) · 산보 68343-784
- 고용노동부 산보68307-695 (1998. 11. 10.) · 산보 68307-695
- 고용노동부 산보68340-524 (1998. 9. 16.) · 산보 68340-5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48 (1998. 6. 22.) · 산안(건안) 68307-348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9 (1997. 1. 31.) · 산안 68320-69
- 고용노동부 작환68307-272 (1995. 8. 16.) · 작환 68307-272
- 고용노동부 안기68300-71 (1995. 1. 27.) · 안기 68300-71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