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 10. 25.)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802 (2008. 12. 1.) ·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992 (2006. 2. 8.) ·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58 (2002. 7. 16.) ·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 . 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32169-585 (1992. 11. 6.) · 산안 32169-585
- 고용노동부 산위32176-140 (1992. 5. 6.) · 산위 32176-140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