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위32176-140 (1992. 5. 6.)

산위 32176-140

질의요지

A라는 업체가 수입을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사후 노동부장관이 관보 등에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하였을 때 B업체가 동일한 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고자 하면 이 경우에도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및 심사제도는 새로이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의 기초적 제도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음. 동일한 화학물질의 화학적 성상, 유해성 등은 그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같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심사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명칭 등을 공표하는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화학물질로 편입되게 됨.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명칭 등 공표가 행하여진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제조ㆍ수입여부를 불문하고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주로서는 관보 등에 공표된 당해물질의 유해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관련규정에 유념하여 사업장에서의 제조ㆍ사용에 앞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