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