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