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537 (2001. 11. 27.)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질의요지

당 사업장은 액화석 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액 화석 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예: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