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554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29. 설립되어 김해시에 공장(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설립 이래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이하 '도·소매업'이라 한다) 이었다.

나.

2016. 10. 31.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1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피고는, 원고가 '도·소매업'과 함께 유압기·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판단하여, 2017. 2. 28. 원고에게 공장등록일인 2007. 5. 29.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에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와 같은 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앞선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