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부터 ○○○ ○○면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7. 2. 27. 8:50경 ○○○ ○○면사무소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한 후 본인의 근무장소로 가려다 9:0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보건지소와 ○○○○병원을 거쳐 ○○○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7. 2. 27. 12:14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3.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