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애경유화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근속기간인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17,81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지급 안내서를 보냈다.
원고는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그 신청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 신청에 관련한 경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란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는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이하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라고 한다)와 사업장용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각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6. 12.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6구합975호), 위 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위 법원 2017누21296호), 위 법원은 2017. 12. 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두30457호), 대법원은 2018. 4. 12.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12.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C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부당하게 신청서상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068,770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법원 2017가소17934호, 주위적으로는 위 금원이 재산상 손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금원이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에 항소하였으나(위 법원 2017나2595호), 위 법원은 2018. 5.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26628호), 대법원은 2018. 8.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 2.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일 다음 날인 2016. 8.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2,575,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8가합11호), 위 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이 하위 소송을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한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위 사건(위 법원 2018나152호)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직의 의사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사업주의 확인 날인을 거부한 것, ②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한 것 등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2년 5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로소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③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도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원고가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가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주장한 것들이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 역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권순범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