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8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약 2억 1,0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퇴직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선업 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17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에서 받을 채권이 약 1억 2,000여만 원 상당으로 보이고 위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