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체불된 임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미변제된 임금 등도 체당금이 지급된 점(2018. 2. 6.까지 376,876,179원이 미지급되었고, 그 후 체당금으로 합계 367,379,67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 666 내지 693쪽), 조선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53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또한 약 6억 9,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특히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근로자들 소유의 소득세 약 900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약7652호) 2018. 3.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