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노7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정619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2017고정619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H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정619호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8.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2. 임금 3,749,990원, 2014. 3.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40,000,000원(매월 5,000,000원) 합계 43,74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2.경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고,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잔여공사 준공완료 및 공사비 지급을 위한 대출 업무는 H이 책임지기로 하여 H은 위 계약 체결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위 약정에 따른 대출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4.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 업무를 수행한 I는 당심에서 "H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H이 출근은 했으나 대출업무를 보러 다녔고, 명함에 감사로 기재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출 업무와 더불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근로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우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 H은 2013. 4. 23.경부터 2014. 2.초순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13. 12. 16.경 이 사건 회사의 공장 설립 비용 마련 등을 위해 L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던 사실, ㉡ H은 2014. 2.경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계약에 따르면 피고인과 H은 양도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H의 기존 근저당채무 등을 승계하며(제1조 제3항), 추후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을 준공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H이L로부터 빌린 돈을 처리하되, 은행 대출은 H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제1조 제4항), ㉢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양도받은 이후 H은 이 사건 회사 현장에 머무르면서 은행 등에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이 피고인과의 근로계약과 유무와 관계없이 L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 등을 위한 대출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협조 아래 이 사건 회사의 대출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H은 당심 법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였다는 사무일은 경리, 회계, 회의 정리 등 문서작업이다."라고 막연하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업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수행한 사무업무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전혀 없다는 것인 점, ㉡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H과는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뿐더러 H도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 H이 주장하는 월급 수준(500만 원)은 다른 근로자들의 월급(150~250만 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고, 위와 같은 H이 수행하였다는 막연한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H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2배가 넘는 고액의 임금을 받을 특별한 사정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 중에는 H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자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과 H 사이의 위 양수양도계약의 내용을 잘 모른 채 단순히 H이 이 사건 회사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보고 있어서 외관상 직원으로 오인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위와 같은 일부 근로자들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H이 피고인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7고정619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