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의 규모가 다액인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경매배당 등의 방식으로 체불 임금 등의 일부가 지급되는 등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